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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 쇼핑몰, 주문 후 취소불가…환불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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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시 거래조건이 국내와 달라 꼼꼼하게 점검해야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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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11월 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맞아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취소·배송·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은 물품 발송 전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 가능하고, '샵밥'은 주문 후 수정 및 취소할 수 없으며, '라쿠텐'은 입점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재주문을 피해야 중복 결제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직접 배송을 이용하지 않고 배송대행으로 물품을 수령하면 파손·분실 피해를 입어도 해외 쇼핑몰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정밀 검수, 파손 보험, 특수 포장" 등의 별도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송대행을 이용했다면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품 시에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별로 반품 불가, 반품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구매 전 입점업체가 게시한 거래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샵밥,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선납금은 국내 수입 통관 시 청구될 관·부가세의 추정금액으로 수입 수수료 보증금을 말한다. 신속한 통관을 돕는 등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면세인데도 부과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베이는 관세선납금 반환에 대한 표시가 없어, 주문 시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측은 "국내와 해외의 온라인 쇼핑 거래조건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하려는 해외 쇼핑몰의 약관과 거래조건,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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