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11월 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맞아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은 물품 발송 전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 가능하고, '샵밥'은 주문 후 수정 및 취소할 수 없으며, '라쿠텐'은 입점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재주문을 피해야 중복 결제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송대행을 이용했다면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품 시에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별로 반품 불가, 반품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구매 전 입점업체가 게시한 거래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샵밥,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선납금은 국내 수입 통관 시 청구될 관·부가세의 추정금액으로 수입 수수료 보증금을 말한다. 신속한 통관을 돕는 등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면세인데도 부과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베이는 관세선납금 반환에 대한 표시가 없어, 주문 시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측은 "국내와 해외의 온라인 쇼핑 거래조건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하려는 해외 쇼핑몰의 약관과 거래조건,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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