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에서는 계약 업체가 지역 인사에게 리베이트 수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어서다.
군은 이 과정에서 공법 선정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약 3억8700만원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특히 군에서 밝히는 기준치를 충족하는 공법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특정 공법(특허)을 적용해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등 의혹을 키웠다.
경관조성 사업이 이뤄지는 곳은 습지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이라 하수가 해안으로 직접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 하수를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준치인 BOD 5mg/L와 총대장균군수 200개/mL 이하로 처리해 재활용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이런 규정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DS-MBR’ 이란 공법을 찾았고, 이 공법을 갖춘 D업체(전남 화순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종업계에서는 이런 기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다수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적합한 공법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체선정 후 리베이트가 전달됐다는 정황과 석연치 않은 선정과정이 맞아떨어지면서 무안군은 지역에서 눈총을 사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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