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경본부, 18일 지급 결정...수난구조법 개정해 사망·장애 외 부상도 보상 가능해져...경미한 부상자나 인과 관계 입증 안된 사람은 제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시 동원된 기간, 세월호 사고 전후 입원·진료기록, 부상의 종류 및 부상과 수색작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 검토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부상등급을 정했다.
특히, 2014년 5월 말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모 잠수사를 수중작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으로 인정했다. 올해 6월 사망한 고(故) 김모 잠수사에 대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경은 이달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異議)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세월호 사고 시 수중수색에 동원됐던 143명의 민간잠수사에게 수난구호종사비용으로 잠수사의 경우 1일 기준 98만원씩 총 60억400만원을 지급했다.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게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약 1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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