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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 자본시장법 오늘 국회 법안심사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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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통과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가 국회에서 열린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데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여야 대치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법안이 당장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인 ‘자본시장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가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자회사로 둔 분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 측은 “현 거래소 시스템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 상호경쟁을 제한해 상장서비스 혁신을 지연시킨다”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시장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신상품개발, 상장유치 서비스 향상,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19대 국회에서 부산에 본사를 두도록 한 조항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이어 이번 국회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필요성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지난 7월 발의된 이후 ‘최순실 게이트’ 여파 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거래소 측이 지주회사 전환 검토를 목적으로 맥킨지코포레이티드(맥킨지)에 의뢰해 받은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실효성 논란에 더 불을 지키게 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46명의 증권·선물회사 대표는 최근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관련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보냈다. 황 회장과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은 청원서에서 "금융시장 국제화와 정보기술(IT)발전으로 세계 유수의 거래소들이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현 한국거래소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앞서 한국예탁결제원ㆍ코스콤ㆍ한국증권금융ㆍ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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