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가 국회에서 열린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데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여야 대치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법안이 당장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가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자회사로 둔 분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 측은 “현 거래소 시스템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 상호경쟁을 제한해 상장서비스 혁신을 지연시킨다”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시장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신상품개발, 상장유치 서비스 향상,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19대 국회에서 부산에 본사를 두도록 한 조항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이어 이번 국회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필요성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지난 7월 발의된 이후 ‘최순실 게이트’ 여파 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거래소 측이 지주회사 전환 검토를 목적으로 맥킨지코포레이티드(맥킨지)에 의뢰해 받은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실효성 논란에 더 불을 지키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앞서 한국예탁결제원ㆍ코스콤ㆍ한국증권금융ㆍ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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