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대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은 승용차와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인 소형 화물차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운전석과 조수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은 차종에 상관없이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이전의 관련 국제 기준은 현행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국토부의 제안을 계기로 이같이 UN 규정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매년 100여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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