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의원에 따르면 도내 119지역대는 48개소로 40개소는 2명씩, 8개소는 3명씩 근무하고 있고, ‘나홀로 지역대인 곳은 없다.’라고 소방본부는 이야기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1인 다역을 하는 ‘나홀로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소방공무원 특별승진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33조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이 현장에서 구조 활약으로 특진하는 사례가 없는 점에 대해서 ‘도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공무원에게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도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매진하고, 소방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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