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날 합의한 특검은 형식에 있어서 여야 합의의 틀을 깨고 야당이 2명이 특검 후보를 정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행 특검법(상설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과 관련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의 경우에는 국회 교섭단체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로 2명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부나 여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특검 활동 기간도 최종 120일간으로 하고 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70일간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필요할 경우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현행 상설특검법은 20일간의 수사준비 기간 뒤에 60일간의 수사 기간과 30일간의 연장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최순실게이트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정한 특검보다 최장 활동기간이 10일이 긴 것이다.
이외에도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의 경우 기존의 특검법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에 대한 대국민보고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 외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브리핑을 통해 알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에는 파견된 공무원이 취득한 정보를 소속기관에 보고할 경우 처벌받는 조항도 별도로 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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