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에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리고 난 뒤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했다. 사실상 제품 7개를 합친 가격을 받아놓고도 마치 반값으로 물건으로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한 셈이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참기름을 4980원~6980원에 팔다가 이튿날인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뒤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쌈장 제품을 2600원으로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고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시작했다.
업체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33개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 25개 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16만9000원에 판매하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가격인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종전 판매가격은 7만9000원으로 할인율은 13% 불과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에 1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원,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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