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낙찰자 선정안’ 의결을 거쳐 낙찰자 7개사(매각물량 29.7%)를 최종 선정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매각하는 과점주주 지분의 합계 29.7%가 예보의 잔여지분 21.4%를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보는 매각을 종결하는대로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제한다.
임 위원장은 “예보가 잔여지분 21.4%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보유분으로서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역할만을 할 것”이라며 “우리은행의 경영은 정부나 예보의 관여 없이 새로운 주주가 된 과점주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이고, 상업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예보의 잔여지분을 통해 앞으로 추가이익(Upside Gain)을 얻어 매각할 경우 회수율 100% 달성도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 보유 잔여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또 “과점주주의 구성을 보면 금융전업가와 사모펀드 중심이어서 금융 시너지 창출, 견제와 균형을 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제 우리은행은 정부 소유 은행이라는 굴레를 벗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통해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은행산업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하게 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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