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정은 지난해 12월 합의했고 지난 4일 발효했다. 1년이 채 되기 전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5% 이상을 배출하는 55개 이상의 나라가 비준해야 한다는 발효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리우협약이 합의에서 발효까지 2년이 걸렸고, 쿄토의정서가 8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유례없이 빠른 경우다. 5일 현재 197개 국가 중 대한민국을 포함, 103개 국가가 비준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불량한 나라로 찍히고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추적하는 독립적 민간기구인 '기후행동추적자(Climate Action Tracker, CAT)'는 대한민국이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나라임에도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코펜하겐에서 202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배출량을 박근혜정부는 10년 후인 2030년까지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추세로 2035년이 되면 대한민국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이런 대한민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2016년 기후악당'이라고까지 비아냥대고 있다.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이 이처럼 국제적 불신을 받으면 장기적으로 국익을 손상하게 될 것이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 2020년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는 협상을 위한 규칙(rule)을 마련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 협상에서 대한민국이 수세적 입장에 설 것이 우려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 각국에서 예상치 못한 폭염이나 태풍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고 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만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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