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제육관광위원회, 안정행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한내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세입·세출과 관련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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