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업체에 금융감독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사수신행위 유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감독당국이 강도 높은 감독과 조사를 벌이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재판 중에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하는 꼼수도 막지 못하고 있다.
VIK라는 회사는 지난 2015년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으나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3000억원의 투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VIK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백테크, 더일류, 더마니, 글로벌인베스트 등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검찰에 구석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회피한 기업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감독원장이 신고가 있거나 법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업무상황, 재산상황,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거나 금감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편법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조사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업체 공표를 통해 제2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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