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장인 D씨는 E업체 사업설명회에서 참석했다. 이 업체는 자신들을 비트코인과 유사한 전자지갑 형태의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홍콩의 글로벌 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투자를 하면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했다. 이에 D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가격상승은 고사하고 코인사용도 불가능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금융사기를 당하기 않기 위한 5가지 ‘꿀팁’을 소개했다.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하기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인 1~3%대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제시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 사기범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사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하기
금융 사기범들은 주로 원금보장, 수익 확정지급, 금융기관 지급보증을 내세운다. 또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하고, 유명 연예인이나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한다.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를 취득했다거나 외국기업과 MOU를 맺었다고 거짓말하는 행태도 빠지지 않는다.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제시하거나 투자자 모집,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주식시장 상장 추진이나 자사주 배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밴드,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창업이나 주식카페, 크라우드펀딩,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도 성행하고 있다.
▲의심이 들면 금감원에 문의하기
금융사기라는 의심이 든다면 돈을 맡기기 전에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한다.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땐 지체 없이 신고하기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
특히 금감원에서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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