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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14일내 철회하면 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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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달 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우리·하나·씨티·대구·제주 등 5개 은행에서 ‘대출 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한·국민·농협·기업·산업·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 등 10개 은행은 31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다음달 28일 각각 대출 계약 철회권을 적용한다.
예컨대 4000만원 신용대출후 14일만에 상환을 했을 경우 기존에는 원리금가 약 31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0.8% 가정)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리금만 내면 된다. 소비자부담이 약 31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다. 2억원 담보대출 후 14일만에 상환했을 경우 기존에는 원리금과 약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1.5% 가정)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원리금과 약 1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비등 부대비용을 내면 된다. 소비자부담이 약 150만원 감소하는 셈이다. 대출을 철회하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등의 대출 정보도 삭제된다.

소비자가 철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한 은행에 대해선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달에 1번으로 제한했다. 대출을 철회하려면 기간 내에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 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을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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