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우리·하나·씨티·대구·제주 등 5개 은행에서 ‘대출 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한·국민·농협·기업·산업·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 등 10개 은행은 31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다음달 28일 각각 대출 계약 철회권을 적용한다.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다. 2억원 담보대출 후 14일만에 상환했을 경우 기존에는 원리금과 약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1.5% 가정)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원리금과 약 1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비등 부대비용을 내면 된다. 소비자부담이 약 150만원 감소하는 셈이다. 대출을 철회하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등의 대출 정보도 삭제된다.
소비자가 철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한 은행에 대해선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달에 1번으로 제한했다. 대출을 철회하려면 기간 내에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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