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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마음 바뀌면 2주 이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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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이르면 10월부터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14일 내에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올 4분기 중 이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대부분 금융사에 적용된다. 원금과 근저당 설정비용, 계약 기간만큼의 이자 등만 내면 대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소비자에게 대출 규모나 금리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대출자가 계약만 취소하고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출계약 철회권에 반대해 왔다.

금융위는 은행권 태스크포스(TF)팀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돈을 떼일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힌 대출자가 원리금과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모두 반환해야 철회권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내용에는 대출금 반환 전에 계약 철회 의사만 밝혀도 철회권이 발생한 것으로 봐 은행의 저당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고 대출금과 부대비용 모두를 반환해야 철회권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개인 대출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제외된다. 리스를 제외한 신용·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이 해당되고, 대출한도는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이다.

대출자는 계약서 작성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사에 대출 철회 의사를 밝힌 후 원리금을 반환하고 부대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출 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와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도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약관을 개정한 뒤 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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