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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의혹, 檢 수사팀 보강·핵심 관계자 그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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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선실세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해외로 나가 종적이 묘연한 최순실씨에 대해 법무·검찰이 ‘입국시 통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21일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은 정동구 한국체대 명예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재단 설립 한 달 반 만에 사임하며 ‘꼭두각시’ 논란이 일었다. 실질적인 재단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정씨 외에 미르재단 실무자 2명도 불러 두 재단의 설립·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관계자 2명을 불러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설립 허가 절차와 더불어 두 재단의 구체적인 설립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도 미르재단 설립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문체부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은 최순실씨, 차은택 전 창조추진경제단장, 두 재단 전·현직 이사진 등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하는 한편 대면조사를 담보하기 위해 주요 인사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설립·운영 관련 주요 변곡점마다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포착될 경우 법률상 재단과 무관한 외부인사 개입에 따른 불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연락 내용·주체는 대면조사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최씨 모녀가 독일에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소재는 불명한 상태다. 검찰은 최씨가 입국하는 대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부장검사 포함 5명의 검사로 사실상 수사 전담팀을 꾸려 두 재단 의혹 관련 실체 규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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