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는 판결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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