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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재판 시작…내달 3일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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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6)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5시30분 소송과 관련한 양 측의 입장을 듣는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29일 임 고문이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여 만에 열리는 첫 기일이다. 재판부는 임 고문이 한 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정 때문에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에게 1조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이 이혼을 요구함에 따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서울가정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그러면서 재판의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한다.

임 고문은 이를 근거로 수원지법의 사건 진행은 무효이며 서울가정법원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이 제기한 기존 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사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014년 10월 시작된 이혼조정에서 임 고문과 이 사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에 돌입했고 지난 1월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결혼한 지 17년 만에 이혼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이 주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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