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명의신탁자나 수탁자 모두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 결과,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
또 법인사업자등록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해 초기에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해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정밀 검증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주 명세서 본인확인 절차 도입, 신설법인 주주에 대한 불이익 안내 등 선제적 명의신탁 차단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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