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중국 어선들과 밤낮없이 싸워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이다. 한번 출동하면 외딴 바다에서 10여일 동안 머물며 우리 소중한 수산자원을 지켜오고 있다.
어업관리단은 중국 어선뿐만 아니라 국내어선의 불법조업도 관리·감독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 연안에는 일명 '고데구리'라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기승을 부렸다. 이 어법은 그물코가 작아 어린 물고기도 마구 잡아들이고, 바닥을 긁어내면서 해저 생태계를 파괴해 연안 어족 자원 보호에는 치명적이었다. 어업관리단은 어족자원 고갈 등을 우려해 고데구리를 집중 단속해서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이처럼 어업관리단은 우리 바다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전·관리를 위해 우리 어선의 안전 조업을 지도하고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다. 어업관리단은 지난 1966년 수산청 어업지도관실로 출범, 2004년 동·서해지도사무소로 분리됐다. 2011년에는 동·서해 어업관리단으로 격상됐다. 현재 동해 21척, 서해 13척 등 총 34척의 지도선과 602명의 어업감독공무원이 어업관리단에서 활동 중이다.
또 어업관리단은 수산업의 핵심 법령인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업자원보호법, 배타적경제수역(EEZ)어업법, 어선법등을 바탕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불법어구·어법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어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이다. 실제로 해경에서는 이러한 불법어구 유무 판단을 어업관리단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업관리단은 관할수역과 업무 범위에 매우 광범위한 데 비해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감독공무원들은 2교대로 한 해의 절반에 가까운 180여일을 바다 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항해와 함께 불법어업 지도, 단속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또 어업지도선 한 척당 경기도 면적 정도의 바다해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죽창이나 낫, 도끼, 쇠창살 등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 어선을 단속할 때는 위험한 순간도 많다. 지난 1995년 3월 인천 해상에서 단속하던 천용기 어업감독공무원이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경으로 1500t급 지도선 3척을 건조하기로 했다. 또 동·서해 두 기관만으로는 전체 관할수역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을 준비 중이다.
올해는 우리 어업관리단의 창설 50주년이다. 그동안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바다를 지켜준 어업관리단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업관리단이 인력과 장비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국내외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업관리단의 강화된 역량으로 가깝게는 창설 60주년, 멀게는 100주년을 맞이할 때 우리 수산자원이 더욱 풍족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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