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 는 지난 달 '갤럭시노트7'의 첫 리콜 때 이미 사용하던 제품을 '갤럭시S7' 등 다른 삼성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꾼 소비자들도 이번에 '7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날 '그린배터리' 제품을 포함, 갤럭시노트7을 교환·환불(개통취소)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은 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교환 프로그램 운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2일 배터리 결함에 따른 소손(발화) 현상으로 그간 출하된 250만대 규모의 갤럭시노트7 전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은 9월19일 이후 배터리 문제를 해결한 새 갤럭시노트7으로 교환을 받거나, 갤럭시S7 등 삼성전자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 때 이미 갤럭시노트7 대신 갤럭시S7, 갤럭시S7 엣지, 갤럭시노트5로 교환을 받았던 소비자들 역시 이번 2차 교환 때 해당 제품으로 교환하는 소비자들과 같은 보상이 주어지도록 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이다. 따라서 1차 리콜 때 갤럭시S7, 갤럭시S7 엣지, 갤럭시노트5로 교환을 받았던 소비자들 역시 당시 교환을 받았다는 증빙을 통해 이번에 실시하는 통신 관련 비용 7만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으로 큰 불편을 겪은 고객들이 국가별, 시기별로 차별 없는 보상을 받게끔 한다는 게 공식적인 방침"이라며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은 고객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노트7의 교환과 환불(개통취소)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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