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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추미애 기소, 야당대표는 성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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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은 1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것과 관련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야당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추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야당탄압이니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모습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야말로 법질서 탄압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추 대표는 허위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은 당대표 되기 이전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의혹을 두고 기소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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