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해당 부지에 용적률이 완화된다.
이면가로와 전면대로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보행자가 다니기 쉽게 건축하도록 했으며 1층에는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젊은 층이나 개별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문화정보교류시설을 배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등 4곳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조정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도로가 생기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분리된 소규모 단절토지로 구역 내 불필요한 국공유지를 제척하거나 연접부 잔여토지를 편입하는 한편 일부는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