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총 443.6k㎡였고, 이 면적 중 166.8k㎡의 면적만 대부 계약 체결이 됐다. 국유지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276.8k㎡의 면적이 놀고 있는 셈이다.
당초 지역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지만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이전시켰다.
박찬대 의원은 “지역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넘겼지만, 실제적으로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높아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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