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규제 완화 해 KFI 인증 미분무소화설비 설치할 경우 면제해주기로...6층이상 주거용 건물 스크링클러 설치 의무화도 규제심의 절차 마무리 단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습기가 취약한 특수·고가 장비가 많은 반도체 공장에는 물을 뿌리는 옥내 소화전 대신 미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그동안에는 사용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관련 법령상 의무 조항이어서 설치해야 했지만 '비용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6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에는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받고 적극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옥내소화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미분무건(KFI인증)을 연결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전국엔 반도체 제조업체 10개소(경기, 충남) 171만㎡의 공장들이 있는 데, 안전처는 기존 공장들은 현재 시설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건설되는 반도체 공장들이 있을 경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 이미 규제 개선을 통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만들었고, 지난 8월 규제 개선 토론회를 거쳐 한국소방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미분무 소화설비에 대해 옥내 소화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방침을 제정해 놓은 상태다.
이날 안전처 관계자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9층짜리 한 주상복합을 방문해 현장 확인 후 6층 이상 주거용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처럼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동행한 최규출 동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도로 현실상, 소화의 적응성이 가장 큰 스프링클러 시설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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