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는 오는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결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일시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지난 5일 이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규로 신청한 경우에는 정상 금리의 30%를 할인해준다.
연체료도 면제해준다. 지난 5일 이후 발생한 신용카드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체료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단, 지난 4일 기준으로 연체가 없으며, 연체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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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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