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초구,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저소득층 위해 무료중개 기준액 1억원으로 상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달부터 지역 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기초의료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의 기준액을 종전 계약금액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이로써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거주 5800여 세대, 1만3000여 명의 저소득층이 부동산 거래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가 이번에 무료중개서비스 확대에 나선 것은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는 임대차 계약금액 한도액이 서울지역 7500만원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초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수혜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구는 이런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착안,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지회장 이인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무료중개 기준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동산무료중개 스티커

부동산무료중개 스티커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 서초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중 87개 업소로부터 협회차원의 중개보수 지원 없이 순수한 직업기부를 통해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신청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이용방법은 구 부동산정보과(2155-6918~21)로 문의하거나 서초구 부동산포털(http://land.seocho.go.kr)을 검색, 부동산무료중개 스티커가 부착된 참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업소 방문 시에는 독거노인의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의료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청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만 지참하면 이용 가능하다.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직업기부를 통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발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수만과 상하이 동행한 미소년들…데뷔 앞둔 중국 연습생들?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국내이슈

  •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해외이슈

  • [포토] 광화문앞 의정부터 임시개방 "여가수 콘서트에 지진은 농담이겠지"…전문기관 "진짜입니다"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PICK

  •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