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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살인·유기 혐의 양부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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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입양한 여섯 살 딸을 살해해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와 동거여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3일 전했다.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다.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딸의 시신을 이튿날 밤 인적이 드문 인근 산에서 태워 훼손하고 버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딸에 평소에도 학대가 가해졌고, 사망 시점 전에 심한 체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평소 딸을 학대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아이 몸에 상처가 있어서 들킬까봐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숨진 딸의 시신을 태운 다음날 가을 축제 중인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해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딸과 동행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또 B씨가 사건 발생 1개월여 전부터 딸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낮 50여명을 투입해 포천 야산에서 시신 수색을 겸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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