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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 신동빈, '횡령 혐의 반박'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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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여부 '초긴장'…이르면 오늘밤 결정
신동주, 경영권 탈환 시도 가능성…혼란 예상


영장심사 출석 신동빈, '횡령 혐의 반박'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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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효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28일 진행중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롯데 측은 검찰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다는 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신 회장은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이어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지시나 묵인 아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94),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총수 일가로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흘러들어간 돈이 13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6일 그간 재벌 총수의 '이익 빼돌리기'와 관련한 주요 수사 사례를 일일이 언급한 뒤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면 롯데그룹의 사례가) 국내 대기업 수사 사상 가장 큰 이익 빼돌리기 유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신 회장의 횡령ㆍ배임 액수가 본인 관련 부분보다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이 경영을 책임지기 이전에 지급한 신동주,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 등 일가의 급여 등 500억원이 포함된 데 대한 반박이다. 롯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이 오히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누나로부터 회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득액 770억원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이 수시로 일본에 드나들었고 초기수사 과정에서 몇몇 임직원들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나 기록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을 위한 요건은 모두 갖춰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 담당 부장검사 등 검사 3~4명을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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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까 초긴장 상태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한ㆍ일 롯데 '원톱'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다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고(故) 이인원 부회장에 이어 신 회장까지 공백이 생긴다면 그룹의 신사업과 투자 등의 중대 결정은 물론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어 법원의 결정에 그룹의 운명이 달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 회장의 구속이 현실화되면 롯데그룹은 경영권을 놓고 또 다시 혼란이 예상된다. 일본 기업들의 관례상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 상실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날 "신 회장에 대한 구속을 가정해 비상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오늘 실질심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해 구속은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즉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29일 오전에는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신 회장을 즉시 수감조치한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신 회장은 법원의 심문절차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대기하며 법원의 잔여 심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소환 조사에서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의혹, 롯데건설 비자금 의혹 등 그간 제기된 추가 의혹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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