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결정되면 롯데 경영권 공백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으면서 롯데그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중 이뤄져 신 회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당장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대거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 확보가 최대 위기다. 일본 경영 관례상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홀딩스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열어 신 회장을 대표직에서 사임시킬 수 있다.
신 회장이 구속되면 롯데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쓰쿠다 사장은 주총ㆍ이사회 소집을 통해 언제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에서 우호지분으로 만들었던 종업원지주회(27.8%), 그린서비스ㆍ미도리상사 등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도 향후 어떤 식으로 등을 돌릴 지 알 수 없다. 또 일본 홀딩스의 한국 롯데에 대한 지배력이 커질 수도 있다. 롯데홀딩스는 현재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지분을 93.8% 가지고 있다.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전날 일본 롯데홀딩스 홍보 책임자인 가와이 가쓰미 전무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로 불러들여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과 대책을 설명했다.
국내 사업도 비상이 걸린다. 호텔롯데 상장을 비롯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획득 등 굵직굵직한 현안 처리도 문제다. 롯데그룹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나 명목상 이사에게 급여를 주는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돈 1300억원을 포함해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신 회장에서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검찰은 일본에 머물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를 거액의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음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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