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민간근무 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2015년 4명으로 늘어났다.
파견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수령한 연봉은 1인 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파견 전 7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에서 30% 가량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추가로 월 8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업무추진비가 제공됐고 특히 코리안리재보험은 업무추진비 외에도 매월 교통비 40만원, 결혼기념일?기업창립기념일 등 특정일에 총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파견자 근무실태 점검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의 공신력도 문제로 지적했다.
2015년 말에 파견된 4명 모두 근무실태 점검, 업무추진실적 평가에서 근무사항(업무추진·실적업무수행 능력) '우수', 복무사항(휴직기관의 복무규율·법령상 복무규정) '탁월'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민간영역에 파견된 공무원이 연봉, 업무추진비, 특별상여금 등 공직시절이 비해 과도한 특혜는 공공·민간 업무교류라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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