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가격협상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 11곳을 적발, 이들 업체로부터 2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폴리에틸렌 강관은 주로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자재로 적발된 업체가 토해낼 금액(부당이익금)은 업체당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달청은 그간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한 게 대부분으로 이들 업체처럼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조치 한 것은 처음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120조원대 규모)에서의 가격관리는 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요소가 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 민간 전문기관을 가격검증에 활용하고 가격조사와 환수를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등으로 시장 내 가격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