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부정당업체의 제재처분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내 ‘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당업자가 받은 처분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그간 부정당 제재 처분 시 관련 정보를 나라장터에 게재해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또 이와 관련된 정보는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당사(기업)자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재 처분정보를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이에 따른 피해를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개정)했다.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 공개’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시스템 구축이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되면 공공조달질서를 훼손하는 조달기업이 더 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