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2개 저축은행이 1406억원의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했으며 소비자(차주)에게 양도 사실조차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내 관련 규정을 고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정상 대출채권을 팔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계약 효력 상실) 상태가 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때 기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보험사들의 영업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제공하는 지자체 출연금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과도한 이익 제공이 비용을 늘려 결국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이 지자체 등에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 수준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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