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서민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A(25ㆍ여)씨가 고려대 전직 교수 이모(56ㆍ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A씨와 A씨 가족에게 모두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그러던 중 자신의 승용차나 연구실 등에서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리를 만지는 식으로 추행했다. A씨는 이 같은 일을 겪고 휴학한 상태다.
이씨는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