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기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학교 시설물 훼손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유의해 이용하면 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경기도를 찾는 귀성객과 도민의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