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맺은 신계약 1989만1000건 중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118만6000건이다. 전체 신계약의 5.9% 수준으로 2014년 5.4% 대비 0.5%포인트 높아졌다.
청약철회는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널별로 보면 비대면 채널과 대면 채널의 청약철회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생보사 15.26%, 손보사 11.91%), 텔레마케팅(생보사 14.51%, 손보사 11.06%), 다이렉트(생보사 11.49%, 손보사 8.57%) 등은 대부분 철회 비율이 10%를 넘겼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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