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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 표준위탁계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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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위탁계약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위탁계약서는 지난해 말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율협약에는 25개 생보사와 14개 손보사,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인 136개 대리점 등이 참여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준위탁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기준과 변경절차, 거래체계, 부당지원 금지, 계약갱신·변경 표준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사와 대리점이 자율협약에 적극 동참해 표준위탁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대리점업계는 또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는 자율협약의 내용이 각 보험사와 대리점의 내규나 지침에 반영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험·대리점업계는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방안과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한 모집지표를 마련하고, 장기유지율을 높이는 등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각 협회에 설치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업계 자정노력을 위해 체결한 금융권 최초의 협약"이라며 "보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모집질서 확립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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