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위탁계약서는 지난해 말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표준위탁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기준과 변경절차, 거래체계, 부당지원 금지, 계약갱신·변경 표준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사와 대리점이 자율협약에 적극 동참해 표준위탁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는 자율협약의 내용이 각 보험사와 대리점의 내규나 지침에 반영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험·대리점업계는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방안과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한 모집지표를 마련하고, 장기유지율을 높이는 등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각 협회에 설치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업계 자정노력을 위해 체결한 금융권 최초의 협약"이라며 "보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모집질서 확립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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