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 이행사항 자체점검 결과가 미진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8~9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생보사 2개ㆍ손보사 2개 등 보험사 4개사, 보험대리점 4개사가 대상이다.
보험협회는 현장점검 결과 미진한 사항이 적발되면 모집질서개선추위원회 운영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해당 금융사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도 보험협회 내 운영된다.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협회에서 3일 내 위반회사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위반회사는 공문을 받은 후 7일 내 시정조치 결과를 해당 협회에 공문으로 발송한다. 위반회사가 해당 협회에 시정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3개 협회의 현장점검을 받게된다.
자율협약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일정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도 실시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성격인 만큼 교육비용은 설계사 본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불완전판매 3건 이상(품질보증해지는 0.5건으로 산정)인 설계사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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