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1만923개소이며, 적발된 품목은 1만2599건에 달했다.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경기 1270개소(11.6%), 서울 1044개소(9.5%), 경북 1016개소(9.3%) 순이었다. 인구가 많고 소비규모가 큰 도시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셈이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인한 처분결과는 위반업소 1만923개소 중 64.9%인 7090개소가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도 3833개소나 됐지만 총 과태료는 8억8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연간 4000여건이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것은 판매업소의 인식 부족과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값싼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국산 농축산물로의 둔갑판매를 막아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표시제를 일원화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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