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형간염 예방과 관리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회용 주사기의 수입·유통·사용을 추적하기 위해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학조사 결과 전에 해당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와 병원명이 즉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형간염 예방과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대책에는 C형간염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됐다. 민간전문가를 역학조사 인력에 투입하는 등 역학조사관도 증원한다.
복지부는 C형간염 예방과 관리의 기본 전략으로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치료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 단속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와 역량 제고 등에 강조점을 뒀다. C형간염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하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관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민간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거의 확정적이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한다.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용효과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11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안건은 건강검진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과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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