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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앞두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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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 주로 발생하는 피해 유형으로 애플리케이션 설치에 따른 스마트폰 요금 폭탄, 가짜 상품권 사기, 경품행사를 빙자한 사기, 택배 문자메시지를 빙자한 휴대전화 사기 등을 꼽았다.
스마트폰 요금 폭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아이들이 게임 등 유료콘텐츠 앱을 잘못 설치해 발생하는 것으로, 비밀번호 설정 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품권 사기는 유명 백화점이나 주유소 상품권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상품권 구매 때 발행업체, 가맹점 수,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구매해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품 당첨을 미끼로 생년월일,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할 때 응하지 말아 달라고 충고했다.
택배를 반송하겠다며 특정 사이트에 링크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액결제 앱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사기예방센터(031-869-9754)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보안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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