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자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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