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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하자문제, 정식으로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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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임대차 보증금이나 하자수선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마찰을 빚기 쉬운 문제를 정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서울시에 생겼다.

31일 시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다음 달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꾸렸으며 이날 정식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원회가 법제화하면서 기존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시는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줄 것을 국회나 법무부 등에 건의해왔다.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건의한 사항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졌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식으로 갖췄다.

시는 그간 간이분쟁조정을 통해 연 평균 100건 이상 신청을 받았고 60% 이상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총 14만건에 달하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을 통해 조정 전 화해를 이끌어낸 경우도 많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ㆍ대면의 조정을 진행한다. 이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효력이지만 내년 5월30일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문제 갈등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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