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다음 달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꾸렸으며 이날 정식으로 위촉됐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시는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줄 것을 국회나 법무부 등에 건의해왔다.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건의한 사항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졌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식으로 갖췄다.
시는 그간 간이분쟁조정을 통해 연 평균 100건 이상 신청을 받았고 60% 이상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총 14만건에 달하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을 통해 조정 전 화해를 이끌어낸 경우도 많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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