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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로봇'이 직접 자문·운용…금융위 내달부터 역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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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능업체 대폭 확대…테스트베드 종료까지 7개월

내년부터 '로봇'이 직접 자문·운용…금융위 내달부터 역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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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로봇이 직접 투자자에게 자문하고 투자금을 운영하는 로보어드바이저(RA)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스트베드 신청서를 내달 초부터 접수하고 중순에는 관련 웹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이다. 이어 신청서 마감 이후인 9월말부터는 1차 테스트베드를, 2차 테스트베드는 내년 1분기 중 신청서를 접수해 상반기에 진행할 방침이다. 테스트베드 사무국은 코스콤이 맡기로 했다.
심사단계는 사전심사, 본심사, 최종심의 등 3단계로 구성했다. 사전심사는 참여신청에서 서면, 구술, 현장 등 심사까지 보름정도 걸릴 예정이다. 본심사는 운용심사와 시스템심사로 나눠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와 테스트베드 종료까지 총 7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사전심사에서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산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투자성향과 투자자별 리스크 수준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구분돼 산출되는 지를 여부를 심사한다. 한 개의 포트폴리오가 최소 5개 이상 투자대상자산으로 분산돼 구성되는 지 여부도 살핀다.

본 심사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자금을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하도록 해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안정추구, 위험중립, 적극투자형 등 3개 유형을 구분해 각각 3계좌씩 총 9개를 동시에 운용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심사에서는 테스트베드 종료 후 RA서비스 투자자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금융보안원이 해킹방지 역량 등을 심사하고, 코스콤이 비상조치 매뉴얼 등 보유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참여 가능업체를 대폭 확대했다. 자체 개발한 RA 기술을 이용해 직접 자문·일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증권사는 물론 자문·일임업 등록자가 아닌 RA 기술보유 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RA 기술을 보유한 주체와 세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한 경우도 참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의 혁신과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참가유형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업이 아닌 무료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RA의 경우 제한된 심사인력 등을 고려해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청업체는 RA 알고리즘의 최소 요건인 자동화 요건과 운용자산 요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자동화 요건은 자람의 개입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투자자 성향분석, 자산배분 등이 가능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동화 단계를 크게 투자자 성항분석,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선택, 주문집행, 포트포리오 리밸런싱 등 5단계로 구분하되 주문집행 부분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 자동화 단계로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으로 운용 가능해야 하고 하나 또는 복수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단위가 큰 채권과 손실가능성이 있는 선물·옵션은 운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집행의 경우 국내 RA업체 기술수준과 핵심역량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자산배분인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다"며 "운용자산 요건의 경우 대기성 자금이면 예금과 RP 등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결정과 심사는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맡는다. 금융위는 10명 이내의 컴퓨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금융보안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테스트베드 상세지침, 심사보고서 심의 등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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