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박모(4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에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마재윤 광주소방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사명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현장 활동 중인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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