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 6명에 150만원씩 손배소 제기했지만 패소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강용석(47)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박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불륜설에 대한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3만여 개를 분석했다. 그 중 가족을 비난하거나 원색적인 비난을 한 악성 댓글자 200명을 2015년 9월 고소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박씨 등은 ‘부모가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다는데 지금 자기 모습이 너무 추하지 않느냐’라며 ‘배워서 고작 한다는 게 불륜 (기사) 댓글에 고소나 하느냐’ 등 비난의 댓글을 달았다.
박 판사는 “박씨 등이 강 변호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지만 강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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