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몰래 촬영했다” KBS 상대 소송 냈던 강용석 사무실 여직원이 패소한 사연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여직원 A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몰래 촬영, 보도해 권리침해를 한 KBS ‘연예가중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초상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KBS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강 변호사와 불륜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여성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관련된 취재를 위해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A씨를 만나서 나눈 대화 장면을 몰래 촬영했는데, 이 동영상은 KBS 2TV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 방송됐다.
리포터가 "공식 입장을 말해줄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 A씨가 "전혀 안 계신다"고 답하는 대목이었다. 이 과정에서 짧은 치마차림의 A씨 하반신이 약 8초간 방영됐고 음성변조도 없이 그대로 방송됐다.
A씨는 KBS가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해 자신의 초상권, 음성권 침해 및 명예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또 자신의 다리가 부각되게 촬영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총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류 판사는 "동영상에는 하반신만 촬영됐을 뿐 얼굴이나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상 속 대화에 A씨의 평판에 해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록 변조 없이 음성을 그대로 내보냈다 해도 분량이 2초에 불과해 A씨를 특정할 수 없어 보이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A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반신 촬영에 따른 수치심 유발 주장에도 "KBS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취재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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