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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하늘에 누진제 날벼락]누진폭탄 청와대는 걱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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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아닌 일반용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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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반 가정은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우려되지만 청와대나 국회는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아 요금 폭탄 우려가 없다.
1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청와대나 국회, 정부청사 등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상에서 특정적으로 규정된 주택용과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등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저압·고압 등 전압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지만, 사용량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르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한전과 계약 방식에 따라서 시간대나 계절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받는다. 전력 사용 특성을 고려해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용 전력(갑)Ⅰ'요금제 저압전력인 경우에는 봄·가을철에 전기요금이 ㎾h당 65.2원이지만,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각각 105.7원, 92.3원으로 늘어난다.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를 설치하면 여기에 다시 전력 부하 시간대에 따라 차등 요금이 적용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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