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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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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개선된다. 운전자가 3명이상으로 지정된 보험에 한해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2013년 9월 도입됐다. 가입자 뿐 아니라 함께 운전할 수 있도록 특약에 가입한 가족 또는 지정인도 1명에 한해 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가 된다.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를 1명으로 제한하면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운전자가 새로운 자동차보험에 들 때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가입경력 요율제에 따라 보험료를 더 많이 내기도 했다.

가입경력 요율제는 운전자의 보험 가입경력이 짧을수록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초 가입자는 기본 보험료에 151.8%를 내고, 가입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 운전자는 119.4%, 2년 이상 3년 미만 운전자는 106.4%를 내는 식이다. 가입경력 3년 이상이면 기본 보험료를 낸다. 할증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205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중 보험 가입경력이 있음에도 할증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를 확대해 보험료 산정 시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가족한정 또는 누구나 운전 특약 등은 운전자 외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다. 금감원은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가 현재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누구나 운전 특약도 2명의 가입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대상자를 가족으로 지정해야 한다. 가족 이외의 지정인이 대상자가 되려면 가족+1인 또는 부부+1인, 가족+형제자매 특약에 들어야 한다.

또 금감원은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등록신청 방법을 바꾼다.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언제든지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후등록제를 도입한다. 계약체결 이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사전등록도 그대로 유지한다. 가입자는 사후등록, 사전등록 중 선택하면 된다.

등록신청 기간을 없애 언제든지 과거 가입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는 당해 보험계약 시작 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 가입경력도 소급 적용한다. 금감원은 현행 가입경력 인정제도에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2013년 9월 이후부터의 가입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오는 10월1일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경력 인정 신청자가 26.3%(1162만명 중 305만명)에 그칠 정도로 가입경력 인정제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며 "이 제도의 내용, 이용방법 등을 상품설명서에 안내하고, 보험 모집인 등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2000만명을 넘어섰다.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도 2011년 6633건에서 지난해 1만191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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